삼성 휴대폰 보증기간 역차별 분노 폭발
삼성 휴대폰 보증기간 역차별이 화제다.
12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장병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삼성 휴대폰 국가별 품질보증기간’ 자료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국내 고객의 품질보증기간을 1년으로 정한 반면, 동일 제품에 대한 미국·영국·호주 등 해외서는 2년의 보증기간을 부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소비자가 구입한지 1년 반이 지난 삼성 휴대폰을 해외에서는 무상으로 수리할 수 있지만, 국내의 경우 소비자가 수리비 전액을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다.
↑ 삼성 휴대폰 보증기간 역차별 |
이에 삼성전자 측은 국내 소비자기본법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보증기간을 1년으로 둔 것일 뿐, 영국·뉴질랜드·호주·터키 등은 해당국의 법규에 따라 보증기간이 2년이지만 주요국 대부분은 국내처럼 1년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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