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휴대폰 보증기간 역차별 "국내1년…관련법 따른것"
삼성전자가 휴대전화 단말기에 대해 해외에서보다 국내에서 훨씬 짧은 품질보증기간을 설정해 한국 고객에 대한 역차별이라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됐으나 삼성측은 관련 법규에 따른 것일 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장병완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12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삼성전자 휴대전화 단말기의 품질보증기간이 미국·영국·호주·뉴질랜드 등에서는 2년인데 비해 한국에서는 그 절반인 1년에 불과했습니다.
구입 후 1년이 갓 지난 단말기가 고장났을 때 해외에서는 무상수리가 가능하지만 국내에서는 수리비 전액을 소비자가 부담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삼성전자는 실제 미국에서 갤럭시 시리즈의 품질보증기간이 2년이라는 점을 핵심 마케팅 전략으로 내세웁니다. 보증기간이 1년에 불과한 애플보다 우위에 있다는 점을 강조하려는 것입니다.
이러한 짧은 품질보증기간은 국내에서 과도한 단말기 교체를 유발하는 요인 가운데 하나라고 장 의원은 주장했습니다.
미국의 시장조사업체 스트래티지애널리틱스(SA)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단말기 교체율은 77.1%, 교체주기는 15.6개월로 각각 세계 1위에 올라 있습니다.
장병완 의원은 "짧은 품질보증기간은 잦은 단말기 교체를 부르고
이에 대해 삼성전자 측은 "우리나라는 소비자기본법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보증기간을 1년으로 둔 것"이라며 "영국·뉴질랜드·호주·터키 등은 해당국의 법규에 따라 보증기간이 2년이지만 주요국 대부분은 우리나라처럼 보증기간이 1년"이라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