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면증 군인 유공자 인정'/사진=MBN |
법원이 훈련 중 기면증 때문에 당한 사고를 공무 중 부상으로 인정했습니다
10일 서울고법 행정5부(조용구 부장판사)는 A 씨가 "국가 유공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결정을 취소하라"며 서울지방보훈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심처럼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기면증은 갑자기 잠에 빠져드는 수면장애를 말합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기면증세가 있던 A 씨는 성인이 되자마자 육군에 입대한 뒤 하사로 임관해 복무했습니다.
하지만 시도 때도 없이 잠이 쏟아져 군 생활이 힘들었던 그는 군 병원에서 치료를 받기를 바랐지만, 입원은 거부됐습니다.
그러던 중 A 씨는 2006년 9월 자정이 넘은 시각 산에서 대대전술 훈련을 하던 중 바위에 걸려 굴러 떨어지는 사고로 귀를 다쳤습니다. 이에 고막이 파열되면서 이명과 난청 증상이 찾아왔습니다.
이에 A 씨는 군 공무 수행 중 다쳤으므로 국가유공자로 인정해달라고 신청했지만 거부되자 보훈청을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보훈청은 재판에서 해당 사고가 입대 전부터 A씨가 앓은 기면증 탓이라며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부대는 A씨가 기면병 증세를 보임에도
또 재판부는 "사고가 설령 기면병 때문이라도 부상과 공무 수행 사이에 인과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면서 "보훈청의 국가 유공자 비해당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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