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출처 : MBN 보도 영상 캡처 |
검찰은 8일 인천지법 형사12부(이재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유대균과 그의 측근 전양자(72)에게 각각 징역 4년과 1년을 구형했다. 그러나 구형 이유는 따로 밝히지 않았다.
이날 유대균은 최후변론에서 "모든 분께 죄송하다"고 말한 뒤 방청석 등을 향해 고개를 숙였다.
이어 변호인 역시 "이번 사건으로 피고인 집안은 풍비박산됐다. 피고인 명의 재산을 반환해 희생자들을 위해 쓰겠다"며 "피고인이 횡령한 돈은 세금 납부 등에 사용됐고 월급을 받은 회사에서 판촉 등의 역할을 나름 한 점을 참작해 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징역 4년을 구형받은 유대균은 지난 2002년 5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청해진해운 등 계열사 7곳에서 상표권 사용료 등으로 73억9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8월 구속 기소됐다.
유대균은 세월호 쌍둥이 배 오하마나호 등의 상표권 사용료 명목 등으로 청해진해운에게 35억원가량을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
유대균과 전양자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5일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유대균 징역 4년 구형, 4년 받았네" "유대균 징역 4년 구형, 이럴 줄 알았지" "유대균 징역 4년 구형, 살 빠졌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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