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사진 출처 : 울트라 건설 홈페이지 > |
울트라 건설은 8일 공시를 통해 "지난 7일 경영정상화를 위해 서울 중앙지방법원에 법정관리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재산보전처분신청 및 포괄적금지명령신청을 접수한 상태다"고 설명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신청서와 관료 자료를 서면심사한 뒤 회생 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코스닥 시장본부는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29조 등에 따라 울트라건설에 대한 주권매매 거래를 정지시켰다. 울트라건설의 주식거래는 회생 절차 개시 결정일까지 정지된다.
울트라건설은 지난 1997년 법정관리를 신청해 2001년 졸업했다. 그러나 울트라건설은 경영 악화를 맞아 다시 법원을 찾은 것으로 추정된다. 앞서 울트라건설은 골프장 운영을 위해 설립한 계열사 골든이엔씨에 자기자본의 30%를 웃도는 229억 6450만 원 규모의 채무보증을 한 바 있다.
울트라건설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울트라건설, 법정관리를 신청했구나" "울트라건설, 헉" "울트라건설, 경영 악화인가?" 등의 반응을 보였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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