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능력 34위 중견 건설업체인 울트라건설이 7일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울트라건설은 공시를 통해 이날 오후 경영정상화를 위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법정관리를 신청했다고 공시했다. 서울중앙지법 파산부는 심사를 거쳐 법정관리 개시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울트라건설은 1997년 법원에 법정관리를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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