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북한 주민과 접촉하면서 당국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 물어야 하는 과태료가 2배로 오릅니다.
정부는 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영상국무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의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리 국민이 행정기관에 신고를 하지 않고 북한 주민과 회합·통신 등의 방법으로 접촉하는 경우 과태료가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인상됩니다.
또 북한 주민과 접촉한 뒤 통일부에 결과보고서를 내야 하는 의무를 지키지 않았을 때 1회 위반 50만원, 2회 이상 위반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지만 각각 100만원, 200만원으로 오릅니다.
북한과 교역시 물품 등의 반출입 실적 등을 보고해야 하는데 이를 어기거나 거짓으로 보고했을 때의 과태료도 1회 위반 100만원, 2회 위반 200만원으로 예전보다 2배로 상향됐습니다.
개정안은 또 남북 교류 및 협력 사업에 대한 정부의 지도·감독을 거부하거나 피하는 경우 등 기존 150만원이던 과태료는 일제히 200만원으로 상향조정했습니다.
정부는 회의에서 화재 진압 중 순직한 제주 서귀포소방서 소속 고(故) 강수철 지방
정부는 이밖에 법률 공포안 85건, 법률안 11건, 대통령령안 10건, 일반안건 1건등을 심의·의결했습니다. 회의에서는 이와 함께 미래창조과학부의 2014 ITU(국제전기통신연합) 전권회의 준비 현황 보고도 이뤄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