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 혹시 타고 다니는 승용차 안에 소화기를 비치해두고 계신지요?
자동차는 사고 시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지만, 정작 안전을 위한 법규는 미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준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지난 3년 동안 차량 화재 사고로 383명이 목숨을 잃었고 무려 774억 원에 달하는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통계에서 알 수 있듯이 자동차는 화재의 위험을 늘 안고 있지만, 대비책은 시원찮습니다.
▶ 스탠딩 : 김준형 / 기자
- "이처럼 7인승 이상의 다인승 승용차나 승합차의 경우에는 소화기 비치 공간이 따로 있습니다. 하지만, 승용차의 경우 이런 공간이 따로 마련돼 있지 않습니다."
일반 승용차에는 소화기 비치 의무 규정이 아예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정작 운전자들은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 인터뷰 : 정건행 / 서울 여의도동
- "(소화기를 개인적으로 비치하고 계세요?) 아니요. 뒤쪽에 비치된 걸로 알고 있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은."
▶ 인터뷰 : 우환철 / 서울 이촌동
- "(갑자기 승용차에 불이 났다, 제일 먼저 하실 일은?) 지금 소화기가 없으니까 옷을 덮어씌워야 하겠죠."
차량 화재는 2차, 3차 피해까지 입힐 수 있는 만큼 전방위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 인터뷰 : 정용기 / 새누리당 의원
- "정부는 차량 검사가 형식적으로 되지 않도록 제대로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고요. 운전자에 대한 안전 의식 홍보도 강화해야 할 겁니다."
무방비로 화재에 노출된 승용차들.
운전자들은 오늘도 위험을 떠안은 채 도로를 달리고 있습니다.
MBN뉴스 김준형입니다.
영상취재 : 이권열·박준영 기자
영상편집 : 양성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