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가 국토교통부로부터 연비 부적합 판정을 받은 싼타페 차량 소유주에 대해 보상 절차에 들어갔다.
현대자동차 측은 지난 1일 "싼타페의 연비 보상 안내를 위한 홈페이지(http://santafeinfo.hyundai.com)를 개설해 고객에게 보상 기준과 절차 등을 고지하고 보상을 위한 절차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싼타페 소유자는 해당 홈페이지에서 보상 대상 조회와 보상 신청을 위해 필요한 서류 등을 확인할 수 있다.
보상 대상 차종은 지난 2012년 4월 이후 출시된 싼타페(DM) 2.0 2WD AT모델이다. 해당 모델 구입 고객은 대당 최대 40만원의 보상금을 받게 된다. 이는 국내 연간 평균 주행거리(1만4527㎞)를 기준으로 5년간의 유류비 차이 및 연비 혼선으로 인한 심리적 불편 등을 고려해 산정된 금액이다.
보상 대상 고객은 오는 8일부터 현대차 지점과 대리점을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와 함께 제출하면 이르면 이달 말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보상금은 신청서에 작성한 은행 계좌를 통해 입금되지만 대상 고객 본인 명의의 계좌에 한해 이뤄진다.
중고차의 경우 보유기간에 따라 보상금이 별
싼타페 연비보상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싼타페 연비보상, 조회해 봐야겠다" "싼타페 연비보상,40만원이나" "싼타페 연비보상, 보상해주는구나" 등의 반응을 보였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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