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의 올해 임금협상이 타결됐다.
현대차 노조(금속노조 현대차지부)는 1일 울산, 전주, 아산공장 등에서 조합원 4만7000여명으로 대상으로 임금협상 잠정합의안에 대한 찬반투표를 실시한 결과 투표자 대비 51.5%(2만2499명)의 찬성률로 가결됐다고 2일 밝혔다.
현대차 노사는 올해 22차에 걸친 협상 끝에 임금 9만8000원 인상, 성과금과 사업 목표 달성 장려금 등 각종 격려금 450%+870만원, 재래시장 상품권 20만원 지급 등에 잠정합의했다.
쟁점인 통상임금 확대 문제는 현재 진행중인 소송 결과를 토대로 오는 2015년 3월까지 노사 자율로 논의해 마무리짓기로 했다. 이를 위해 선진 임금체계 도입을 위한 '임금체계와 통상임금 개선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정년도 59세 이후 마지막 1년을 계약직이 아닌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데 합의해 사실상 정년 60세 연장에 합의했다. 1,2조가 각각 8시간씩 근무하는 완전한 주간연속2교대제 근무형태도 2016년 3월까지 시행하기로 했다.
올해 협상이 타결됨에 따라 현대차 근
현대차 노조 관계자는 "내년 3월까지 통상임금 문제를 해결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울산 = 서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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