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면 11월부터 우리 측 검역관이 중국에 파견돼 중국에서 우리나라로 수입되는 바지락·피조개 종묘에 대한 수입통관 검역을 지원하게 된다.
해양수산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2∼26일 중국 위생당국과 실무회의를 열고 양국간 수출입 수산물 위생 현안에 대해 논의한 결과이같이 합의했다고 29일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해수부는 중국에 검역관을 파견해왔으나 2012년 7월부터 중국측이 합의요건
해수부는 "매년 약 5천t의 종묘가 신속히 통관될 수 있다"면서 "중국 현지 종묘채취에서 양식장 살포까지 생기는 폐사율 30∼40%를대폭 낮춰 국내 양식업계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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