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신 근로자 단축근무 / 사진=MBN |
'임신 근로자 단축근무'
고용노동부가 임신 근로자의 단축근무 제도를 2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24일 고용노동부는 "근로기준법 개정 등에 따라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은 25일부터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제도가 시행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제도에 따르면 임신 12주 이내나 36주 이후인 여성 근로자는 임금 삭감 없이 근로시간이 2시간 단축됩니다.
임신 근로자 단축근무 제도는 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인 여성 근로자들의 조산 위험이 크기 때
한편 단축근무 제도에 따르면 300인 미만 사업장은 2016년 3월 25일부터 적용됩니다.
또한 근로시간 단축 신청을 받고도 이를 허용하지 않은 사업주는 5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임신 근로자 단축근무''임신 근로자 단축근무''임신 근로자 단축근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