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 담합에 대한 추정 규정과 복잡한 처벌 규정이 건설 입찰 담합 근절에 방해가 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천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4일 국회에서 열린 '건설 입찰 담합 근절과 제재의 실효성 확보 방안' 토론회에서 이같이 지적했다. 입찰 담합을 규정하는 공정거래법 19조1항은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했으나 1999년 개정되면서 '실질적으로' 부분이 삭제됐다.
이 연구위원은 "이 때문에 입찰 담합 성립 요건이 매우 단순화ㆍ추상화돼 범죄 성립 가능성이 확대됐다"며
이중 처벌 문제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이 연구위원은 "형법에는 공공 분야 입찰 담합 처벌 규정만 두고 그 외는 공정거래법상에서 규율하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고재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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