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 맘 먹고 콘서트장에 갔는데, 기대했던 출연진이 안 나오거나 좌석이 바뀌어버린다면 얼마나 화가 날까요?
문제는 보상받기도 쉽지 않다는 건데요,
어떻게 하면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지 정주영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인기 가수의 콘서트장.
거금 12만 원을 들여 로열석을 예약한 이 모 씨는 현장에 가보니 등급이 낮은 구석자리로 밀려나 있었습니다.
▶ 인터뷰(☎) : 이 모 씨 / 공연 관람 피해자
- "로열석이란 가격을 지불하고 갔는데 자리를 미리 공지도 안 해주고…. 화나고 어이없었죠."
김 모 씨는 공연 당일 출연진이 갑작스레 교체돼 보고 싶었던 가수를 보지 못했습니다.
▶ 인터뷰 : 김 모 씨 / 공연 관람 피해자
- "10만 원 투자해서 갔었는데 게스트도 안 나오고. 솔직히 이 공연은 사기인 것 같아요."
올해 들어 8월까지 소비자원에 접수된 공연 관련 피해는 46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4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유형별로는 예약한 좌석에 못 앉거나 공연 당일 출연진이 교체되는 '계약 불이행'이 가장 많았습니다.
이런 상황을 당했을 때 환불을 쉽게 하려면 현금 대신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가 보다 유리합니다.
▶ 인터뷰 : 이진숙 / 한국소비자원 팀장
- "출연진 등 공연 내용이나 영수증이 포함된 화면을 저장해 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또 공연 10일 전까지는 전액 환급이 가능하고 중요 출연진이 교체됐다면 입장료의 10%를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MBN뉴스 정주영입니다. [jaljalaram@mbn.co.kr]
영상취재 : 문진웅 기자
영상편집 : 박기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