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아동음란물을 인터넷 사이트에 올린 혐의로 기소된 박 모 씨의 상고심에서 유죄를 인정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하급심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아동음란물로 인정되려면 등장인물이 어려보인다는 단순한 사정 뿐만 아니라, 외모나 발육
이어 이 사건 영상의 인물들은 외모와 발육상태를 봤을 때 명백하게 아동 청소년이라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동안 수사기관은 '아동 청소년으로 인식되는 사람'만 등장해도 이를 아동청소년 음란물로 간주해 재판에 넘겨 왔습니다.
[ 강현석 / wicked@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