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과 임신, 육아 등으로 회사를 그만 둔 여성근로자를 신규채용하는 사업주에게 최장 1년 동안 월 30만원에서 60만원의 채용장려금이 지급됩니다.
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25일
개정안에 따르면 출산 등을 이유로 이직한 여성근로자를 신규채용하면 사업주에게 처음 6개월 동안 월 60만원, 나머지 6개월 동안 월 30만원이 지급됩니다.
또 자녀를 키우기 위해 휴직할 때 지급하는 육아휴직급여도 월 4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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