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경필 아들 집행 유예 2년 구형' / 사진= 남경필 블로그 |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아들 남모 병장이 후임병 폭행과 추행 혐의로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군 검찰은 22일 오후 2시부터 경기도 포천시 제5군단 보통군사법원에서 열린 남 병장의 첫 공판에서 "남 병장은 약자인 후임병에 대해 수회에 걸쳐 아무런 죄의식 없이 범행을 저지르고 법정에서도 용서를 구하는 모습을 찾아볼 수 없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어 "직접적인 성적 접촉은 없었지만 일반인이 성적 수치심을 느낄 정도이고 도덕 관념에 비춰 추행죄도 유죄"라면서 "군의 건전한 생활을 해치는 중대한 범죄 행위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남경필 경기도지사 아들 남병장은 이날 피고인 신문에서 폭행과 추행 부분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가족같이 생각해 그랬는데 너무 섣부르고 어리석은 행동이었다"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앞서 강원도 철원군 중부전선의 모 부대에 근무하는 남병장은 지난 4월 초부터 8월 초까지 맡은 일과 훈련을 제대로 못 한다는 이유로 후임병 A 일병의 턱과 배를 주먹으로 수차례 때리고 전투화를 신은 상태로 찬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지난 7월 중순부터 최근까지 생활관에서 또 다른 후임병인 B 일병을 뒤에서 껴안거나 손등으로 바지 지퍼 부위를
한편 남 병장의 폭행 사실이 알려지자 남경필 지사는 기자회견을 열어 "모든 것은 아들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한 저의 잘못"이라며 "법에 정해진 대로 응당한 처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사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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