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은 처형과 조카, 이웃을 성폭행하고 알몸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돈을 빼앗은 혐의로 기소된 39살 권 모 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신상정보 공개·고지 7년과 위치추적 전자발찌 부착 7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겪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
권 씨는 2009년부터 최근까지 처형 2명과 조카, 이웃 2명 등 5명에게 수면제를 탄 커피를 마시게 하고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휴대전화로 알몸을 촬영해 인터넷에 유포하겠다며 협박해 첫째 처형과 둘째 처형에게 각각 2천500만 원과 1천500만 원을 뜯어냈습니다.
[추성남 / sporchu@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