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부대변인이 장애인 단체장에게 폭언을 한 혐의로 피소됐다.
16일 한 매체는 신체장애인복지회 정성구(62) 경기 하남시지회장이 새누리당 A부대변인에게 위협과 폭언을 당했다며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보도했다.
고소장에서 정 지회장은 "새누리당 A부대변인이 지난 13일 오전 3시 48분께 전화를 걸어 약 5분 27초간 심한 욕설을 퍼붓고 협박했다"고 밝혔다.
정 지회장에 따르면 새누리당 부대변인 A씨는 다리가 불편한 정 지회장을 가리켜 '장애자 X새끼', '넌 죽어야 돼', '하남에서 못 살아 이 X새끼야', '다리 하나 더 없어져라' 등의 욕설을 했다.
특히 정 지회장은 "A씨와 함께 있던 B씨도 A씨가 욕할 때마다 맞장구를 치거나 '다리 하나 반쪽을 마저 부러뜨려 버려 이 X새끼야'라는 욕을했다"고 주장했다.
A부대변인은 지난달 12일과 13일에도 문자 메시지를 통해 같은 내용의 욕설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A부대변인은 "정 회장 친구인 B씨가 전화를 해 보라고 해 걸었지만 새벽 시간에 욕설한 것은 잘못"이라면서도 "정 회장이 과거 보험업을 하는 아내 사무실에 여러 차례 찾아가 오랜 시간 머물거나 화장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새누리당 부대변인, 진짜 충격적이다" "새누리당 부대변인,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 있지" "새누리당 부대변인, 누군지 궁금하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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