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휴대전화 판매점을 중심으로 신규가입 유치전이 가열되고 있다.
16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다음달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시행을 앞두고 이동통신사의 보조금 '눈치보기'가 이어지면서 시장 역시 번호이동보다는 신규가입에 무게를 싣는 모습이다.
서울·경기 지역의 특정 판매점에서는 삼성전자의 갤럭시노트3와 LG전자의 G3 등 최신 스마트폰의 번호이동에 40만원 가량의 리베이트가 실리는 반면, 신규가입에는 최대 90만원의 리베이트가 지원되고 있다.
휴대전화 판매업자는 "리베이트 한도 내에서 보조금과 판매 수수료를 나누기 때문에 아무래도 리베이트 규모가 큰 신규가입을 권하고 있다"며 "방문자 10명 중 8명은 신규가입을 통해 휴대전화 기기를 바꾸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이뤄지는 신규가입 방식은 기존에 갖고 있던 휴대전화 번호를 변경한 뒤 새로 구입하는 휴대전화 단말에 기존 휴대전화 번호를 등록하는 식으로 이뤄진다. 기존 단말기는 39일 뒤 해지할 수 있다. 이같은 '에이징'의 경우 통신사는 일정 기간동안 요금을 이중으로 챙길 수 있는데다 번호이동 수치에도 영향을 끼치지 않아 시장 과열화 지적에서 벗어날 수 있다.
현재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동통신 사업자별로 하루 번호이동 건수(MNP)가 2만4000건을 넘을 경우 시장이 과열됐다고 판단한다. 시장 과열 기준이 번호이동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신규가입자에 대한 보조금 지급은 그간 다소 소홀하게 여겨져 왔다.
미래통신과학부가 지난달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이동통신 가입자수는 지난 7월 5600만명을 넘어섰다. 지난 2월 5500만명을 넘어선 이후 매달 10만명 가량에 그쳤던 증가세가 7월 한 달동안 33만명을 넘었다. 같은 기간 이통 3사의 가입자수 역시 전부 순증을 기록했다. 반면 번호이동 건수는 전월과 비교해 약 20만건 줄었다.
업계 관계자는 "에이징은 그간 사용자의 평균사용 요금을 인상시키는 '업셀링'을 위해 이뤄졌다"며 "최근 오프라인 매장이 온라인 매장에 판매가 밀리면서 이통사만이 아닌 유통망끼리의 경쟁에서 이같은 움직임이 난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에이징을 할 경우 기존 가입자 혜택이나 장기고객 할인이 사라지게 돼 보조금 규모만으로 쉽게 에이징을 선택했다간 손해를 입을 수 있다
또다른 업계 관계자는 "최근 통신업계가 안정화에 들어섰다고는 하지만 이는 MNP를 기준으로 한 것이어서 기준 자체에 문제가 있다"며 "에이징을 비롯해 알뜰폰, 결합상품 등 통신업계의 경쟁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다양한 관점에서는 안정화 노력이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매경닷컴 배윤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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