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교육정상화법 시행으로 달라지는 것은?…"초등학교 영어만 한시적 허용"
'공교육정상화법' '공교육정상화법'
↑ '공교육정상화법' / 사진= MBN |
공교육정상화법이 시행됩니다.
12일부터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이하 공교육정상화법)이 시행됨에 따라 중·고등학교, 대학교 입학전형에서 이전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나는 내용을 출제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공교육정상화법은 크게 '선행교육'과 '선행학습 유발행위'를 규제합니다. 선행교육은 수업이나 방과후 학교에서 편성된 학교 교육과정에 앞서서 가르치는 행위를 말합니다.
단 사교육 증가 우려 때문에 초등학교 1∼2학년 방과후 학교에서 영어를 가르치는 것은 3년간 한시적으로 허용됩니다.
뿐만 아니라 입학이 예정된 학생을 대상으로 일정 기간 출석시켜 해당 학교의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행위도 선행교육에 포함됩니다.
이에 외국어고나 자율형사립고 등이 고교 입학 전 선발 학생을 학교로 불러 고등학교과정을 교육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선행학습 유발행위는 평가에서 배운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내용을 출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선행학습 유발행위가 금지되는 각종 평가는 초·중·고등학교의 중간·기말고사를 비롯한 각종 지필평가와 수행평가, 각종 교내 대회 등입니다.
입학 예정 학생을 대상으로 해당 학교 교육과정을 평가하는 것도 규제대상입니다.
고교에서 예비 신입생인 중학교 3학년생을 대상으로 반 배치를 명목으로 고교 과정의 시험을 내는 것이 금지됩니다.
대학에서 논술 등 필답고사, 면접·구술고사, 실기·실험고사, 교직적성·인성검사를 할 때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내용을 출제하거
한편 공교육정상화법과 관련 규제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교육부는 공교육정상화법 시행에 따라 일선 학교의 각종 시험에서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내용을 평가하는지 살피고 시·도교육청과 공동으로 학원 점검에 나설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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