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남에게 화가 난다고 그의 10살과 6살 난 아이들에게 성인물을 모방하도록 시키고 폭행을 일삼은 30대가 여성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윤승은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박모씨(36·여)씨에 대해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씨와 2007년부터 사귄 박씨는 2012년부터 동거에 들어갔다. A씨는 혼외자인 10살짜리 딸과 6살 아들이 있었다. 박씨는 동거남 A씨와 다툴 때마다 화가 난다는 이유로 딸과 아이들을 때렸다. 또 박씨는 2012년 12월 출장 중인 A씨와 전화로 말다툼을 한 뒤 아이들을 괴롭히기로 마음먹었다. 아이들에게 옷을 벗으라고 시킨 뒤 성인동영상을 틀어줬고, 심지어 성관계 장면까지 따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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