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흡기질환에 시달리던 서울시민들이 "대기를 오염시켜 질환을 유발했다"며 정부와 자동차제조사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최종적으로 패소했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4일 60대 권모씨 등 21명이 정부와 서울시, 현대차 등 7개 자동차 제조사를 상대로 낸 대기오염배출금지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서울에서 거주하거나 직장을 다녔던 권씨 등은 평소 천식이나 기관지염, 폐쇄성폐질환 등 호흡기 질환에 시달려왔으며 지난 2007년 2월 국가와 서울시장, 현대·기아·지엠대우·쌍용·르노삼성차 등 7개 회사를 상대로 1인당 3000만원씩 지급할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또 서울에서 연간 일정 수치를 초과하는 이산화질소와 미세먼지 등이 배출되지 않게 해달라고도 요구했다.
이들은 "정부가 대기오염 피해 발생
1·2심은 "도로의 교통량 증가 내지 오염 증대로 인해 원고들의 피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매경닷컴 속보부]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