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스타 박정선 기자] MC스나이퍼가 새 앨범 ‘비카이트 원’(B-Kite 1)의 수록곡 ‘자러가자’의 뮤직비디오가 심의 불가 판정을 받았다.
4일 MC스나이퍼의 소속 레이블 비카이트(B-Kite)에 따르면 ‘자러가자’의 뮤직비디오는 방송에 적합하지 않은 일부 장면으로 인해 최근 심의 불가 판정을 받았다.
‘자러가자’는 오는 5일 발표를 앞둔 MC스나이퍼의 새 미니앨범 ‘비카이트원’의 수록곡으로, 타이틀곡은 아니지만 MC스나이퍼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강도 높게 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MC스나이퍼 역시 타이틀곡이 아니지만 뮤직비디오까지 제작할 정도로 애착을 가지고 있다고.
↑ MC스나이퍼가 새 앨범 ‘비카이트 원’(B-Kite 1)의 수록곡 ‘자러가자’의 뮤직비디오가 심의 불가 판정을 받았다. |
이에 MC스타이퍼는 재심의 없이 원안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다. MC스나이퍼는 “뮤직비디오 스토리 전개 상 꼭 필요한 장면이다. 내부 논의를 통해 공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자러가자’의 뮤직비디오가 심의 불가 판정을 받으면서 컴백 수순에
한편, MC스나이퍼는 새 앨범은 그가 최근 설립한 레이블 비카이트에서 발표하는 첫 번째 앨범이자, 지난 2년간의 슬럼프를 극복하고 선보이는 첫 앨범으로 의미가 깊다.
박정선 기자 composer_js@mkculture.com / 트위터 @mkcultu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