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진현철 기자]
소속사 측은 4일 "이병헌은 계획 범죄의 명백한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사건의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기도 전 신상이 공개되고 확인되지 않은 사실들이 무분별하게 언론에 보도되며 온갖 추측성 악성루머들과 음해성 찌라시들로 2차 피해를 겪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추측성 악성루머들의 수위가 더 이상은 방관할 수 없는 수준"이라며 "이것은 이번 범죄행위에 대해 협조하는 것과 마찬가지라 판단되어 현재 사이버 수사대에 수사를 의뢰한 상태이고 앞으로 강력하게 법적으로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소속사 측은 "본 사건을 바라보는 시각에 대해 본질을 호도하지 않을 수 있도록 많은 도움 부탁 드리며 확대해석이나 확인되지 않은 사실에 대한 보도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정중히 자제요청 드리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법원은 전날 이병헌을 협박한 걸그룹 멤버와 모델과 관련해 "범죄 혐의가 중대하고 도주 및 증거 인멸 우려가 있어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두 사람은 올해 6월께 이병헌이 술을 마시던 중 던진 음담패설을 녹취한 후 "50억 원을 주지 않으면 이를 인터넷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체포된 이들은 혐의를 대부분 시인했다. 범행 후 도주를 위해 유럽여행권을 미리 구입하는 등 치밀하게 모의를 해 협박을 하고 금품을 갈취하려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소속사 측은 "명백한 계획범죄다. 50억이라는 금액을 요구한 바 특정경제범죄의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 3조에 의거하여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중범죄라고 한다"며 선처 계획이 없음을 명확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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