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안 재판 과정에서 '막말'을 퍼부은 판사들이 큰 논란거리였죠.
이 '막말 판사'를 없애려고 법원이 골머리를 앓아 왔지만, 좀처럼 고쳐지지 않고 있습니다.
어떤 막말들이 법정에서 있었을까요.
강현석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 2012년 한 판사가 재판 도중 60대 증인에게 '늙으면 죽어야지'라는 막말로 견책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듬해엔 피고인에게 "여자가 말이 많으면 안된다"는 부적절한 발언이 드러나, 결국 옷을 벗고 말았습니다.
대법원장까지 나서 '통탄스럽다'며 각종 후속대책을 쏟아냈을 정도.
하지만, 법관들의 '부적절한 발언'은 여전히 계속됐습니다.
판사의 막말을 이유로 지난해 18건, 올해 2건의 민원이 제기됐습니다.
"돈 천만 원을 갖고 할일 없이 소송하냐, 나도 사기를 당해 지금까지 못 받고 있다"는 말부터
가사 사건에서는 "여자가 맞을 짓을 했으니 맞았다"는 발언도 튀어나왔습니다.
민사 사건 피고에겐 "그렇게 치사하면 나가지, 왜 그 건물에서 사느냐"는 발언까지 나옵니다.
막말을 원천적으로 막으려면 엄정한 조치와 함께 변호인 의견을 전향적으로 들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 인터뷰 : 이한성 / 새누리당 의원
- "대법원에서 엄정하게 규제를 하고 특히 변호사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자세가 필요하고 "
다만, 대법원은 이같은 발언 중 일부는 확인되지 않거나 일방적인 주장도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MBN뉴스 강현석입니다. [wicked@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