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는 환자를 이송하던 중 숨지게 한 공중보건의가 유족에게 준 손해배상금을 국가가 물어달라며 낸 소송에서 3억 2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확정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공무원의 경과실에 대해선 개인에
지난 2005년 충남의 한 병원에서 근무하던 공중보건의는 고열 등으로 내원한 환자를 간단히 처치한 뒤 이송시켰는데, 그 과정에서 환자가 숨지자 자비로 유족에게 배상을 해준 바 있습니다.
[ 강현석 / wicked@mbn.co.kr ]
대법원 2부는 환자를 이송하던 중 숨지게 한 공중보건의가 유족에게 준 손해배상금을 국가가 물어달라며 낸 소송에서 3억 2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확정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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