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주차장에서 차를 몰다 도로와의 경계선을 불과 30cm만 넘었더라도 음주운전으로 처벌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혈중
재판부는 술에 취해 차의 일부라도 도로에 진입했다면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있는 만큼 음주운전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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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주차장에서 차를 몰다 도로와의 경계선을 불과 30cm만 넘었더라도 음주운전으로 처벌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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