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보호예수 기간 만료 전에 문자메시지(SMS)와 이메일을 통해 보호예수 해제예정 내역이 통보된다.
예탁결제원(이하 예탁원)은 오는 9월 1일부터 의무보호예수 주식반환에 대한 대(對)주주 사전통지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의무보호예수 된 주식 등을 반환해 주는 단계에서 관련 주주들에게 별도로 통지해주는 체계를 갖추지 않고 있어 투자자(주주) 재산보호에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으며, 최대주주 등이 예탁원에 별도로 반환일정 및 절차에 대해 문의해야 하는 등의 불편이 초래됐다는 것이 예탁원 측의 설명.
이에 따라 이에 예탁원은 의무보호예수 주식 반환에 대한 對주주 사전통지체계를 구축해 의무보호예수기간 만료 10영업일 전 해당 서비스 제공에 동의한 주주들에 한하여 문자메시지(SMS) 혹은 이메일을 통해 동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단 서비스를 제공 받고자 하는 주주들은 예탁결제원에서 제공하는 '개인정보 수집·제공·이용에 관한 동의서(휴대전화번호 및 이메일 주소 제공)'를 작성한 후 발행회사 및 증권회사를 통
예탁원 관계자는 "고객재산의 변동예정 내역을 안내해 명의인 소유 주식 등의 분실·도난 가능성 등을 사전에 차단하고 의무보호예수 주식 등의 보관·관리기관으로서 '직접 찾아가는 정보제공' 서비스를 통해 대국민 편의성 증대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매경닷컴 최익호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