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수수 등 비리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여야 정치인 5명 가운데 3명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윤강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21일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조 의원과 김 의원에 대해 "소명되는 범죄혐의가 중대하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그러나 김 의원과 함께 입법로비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신계륜(60) 의원과 신학용(62) 의원의 구속영장은 기각했다.
윤 부장판사는 신계륜 의원의 경우 "공여자 진술의 신빙성에 다툼의 여지가 있고 현재까지의 범죄혐의에 대한 소명여부 등에 비추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날 검찰은 임시국회가 회기가 시작되는 22일을 피하기 위해 이들 의원 5명에 대한 강제구인에 나섰다. 불참석 의지를 내비쳤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신계륜 신학용 영장 기각, 어떻게 되려나" "신계륜 신학용 영장 기각,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 "신계륜 신학용 영장 기각, 골치 아프다" 등의 반응을 부였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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