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로 보고서를 만들어 중국인의 국내 불법 취업 도운 혐의로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소속 공무원과 브로커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외사부는 취업에 필요한 일부 서
김 씨는 지난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중국인 82명을 불법으로 국내 중식당에 취업 알선 업무를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선한빛 / sunhanbit7@gmail.com ]
허위로 보고서를 만들어 중국인의 국내 불법 취업 도운 혐의로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소속 공무원과 브로커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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