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공공임대주택에 살 수 있는 권리를 불법 양도했다가 적발된 건수가 213건으로 나타났다. 특히 수도권과 세종시에 절반 이상의 건수가 몰렸다.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노근 의원(새누리당)이 LH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9∼2013년 공공임대주택 임차권 불법 양도 적발 건수는 ▲2009년 13건 ▲2010년 48건 ▲2011년 45건 ▲2012년 35건 ▲2013년 72건 등 213건에 달했다.
시·도별로 보면 경기도가 49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세종 28건, 서울 26건, 대전·충남 17건, 경남 16건 순이었다. 수도권(88건)과 세종을 합치면 116건에 달해 전체 적발 건수의 54.5%를 차지했다.
부정입주한 사람에게서 거둔 불법 거주 배상금은 최근 4년간 1억1470만5000원으로 집계됐다.
불법 거주 배상금은 기본 임대료의 1.5배를 물리므로 기본 임대료를 제외하고 추가로 징수한 금액은 3823만5000원이다.
이노근 의원실 관계자는 “공공임대주택의 주거실태에 대한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어 불법 양도가 증가하는
또한 “임차권 양도는 취업에 따른 이사나 결혼, 이민 등 불가피한 경우만 허용되나 이를 악용한 사례가 다양해 제도개선 및 감시 강화 필요하다”며 “불법으로 입주한 사람들이 싼 임대료로 거둔 이득에 비하면 배상금의 수준도 너무 낮다”고 지적했다.
[매경닷컴 이미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