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은 한 시민단체가 '박근혜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산케이신문을 고발한 사건을 형사1부에 배당하고, 해당 신문의 서울지국장 가토 다쓰야 씨에게 오는 12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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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케이신문은 기사를 통해 "박 대통령이 비밀리에 접촉한 남성과 함께 있었다는 소문이 증권가 정보지를 통해 돌고 있다"며 "현 정권이 레임덕에 들어서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성훈 기자 / sunghoon@mbn.co.kr]
서울중앙지검은 한 시민단체가 '박근혜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산케이신문을 고발한 사건을 형사1부에 배당하고, 해당 신문의 서울지국장 가토 다쓰야 씨에게 오는 12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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