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기업소득환류세제(유보금 과세)를 도입할 경우 10대 그룹은 최대 1조1000억원의 세금이 늘어날 것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기업경영성과 평가사이트 CEO스코어가 6일 금융감독원에 사업보고서를 제출한 10대 그룹 중 136개 주요 계열사(금융사 제외)를 대상으로 정부의 기업소득 환류세제 기준을 적용해 산출한 결과, 당기순이익의 80% 과세방식에서는 1조1016억원, 70%에서는7300억원, 60%에서는 3632억원의 세금 부담을 10대 그룹이 지는 것으로 산출됐다.
추정 환류세 계산은 10대 그룹 계열사의 지난해 당기순이익에 정부가 이날 밝힌 과세기준 60~80%(비제조 20~40%)를 10% 구간별로 나눠 계산했다. 기업들이 총투자액의 절반을 해외에 투자한다고 가정했다.
이같은 가정 하에 당기순이익의 80%(비제조 40%) 적용 시 환류세가 가장 많은 곳은 현대차다.
15개 계열사 중 11곳이 과세 대상으로 5580억 원을 내야 한다. 현대차 2000억원, 현대모비스 1300억원, 기아차 900억 원 등 주력 계열사 3곳이 전체의 75%를 차지한다.
삼성은 21개 계열사 중 삼성전자, 삼성중공업 등 5곳이 대상이고, 3800억원의 세 부담이 늘어난다. 이중 삼성전자 부담액이 3600억원이다.
삼성과 현대차를 제외한 나머지 그룹은 세 부담이 수십억원에서 수백억원에 그쳐 상대적으로 많지 않았다.
SK와 롯데는 925억 원과 448억 원으로 100억원을 넘겼으나 한화(90억원), 포스코(66억원), LG(60억원), GS(24억원), 현대중공업(8억원), 한진(7억원) 등은 상대적으로 적었다.
최저 과세구간인 60%(비제조 20%)를 적용하면 현대차는 11개 계열사가 동일하게 과세 대상에 오르고, 환류세 규모는 3000억 원으로 분석됐다.
이 경우 삼성은 과
이밖에 SK(340억원), 롯데(160억원), 한화(46억원), LG(6억원), 한진(4억원) 등도 세액이 크게 감소한다. 현대중공업과 GS는 60% 적용 시 환류세 납부 대상 계열사가 없다.
[매경닷컴 김잔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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