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교육청 주무관이 뇌물수수 혐의로 체포됐다.
울산지검 특수부는 1일 "업자들로부터 금품을 챙긴 혐의(뇌물수수)로 울산시교육청 6급 주무관 A씨를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교육청 학교시설단에서 근무하면서 관련 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전날 오후 법원
앞서 검찰은 같은 부서에서 일한 전현직 사무관과 주무관을 각각 구속 기소했고 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울산시 교육감의 사촌동생 2명을 구속했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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