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는 해임처분이 부당하다며 전 국정원 인사과장 김 모
재판부는 해임처분이 비행의 정도에 비해 과하고 관여자들 사이에서도 형평성에서 어긋난다고 밝혔습니다.
정 씨는 지난 2007년 12월 국정원장의 인사지침을 받고 A씨의 출생지를 경북에서 전남으로 임의로 바꿨다가 2009년 파면됐습니다.
[ 강현석 / wicked@mbn.co.kr ]
대법원 3부는 해임처분이 부당하다며 전 국정원 인사과장 김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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