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8일 회원사들에 레미콘을 일정 가격에 판매하도록 강요한 전남 순천, 광양 지역 레미콘협의회를 징계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순천, 광양 지역 레미콘협의회 회원 5개 사업자들은 지난해 2월 원자재 값 상승을 이유로 자신들과 거래하는 건설사들에 레미콘 판매단가를 가격 단가표의 75% 선에서 80∼90% 선으로 인상하겠다고 통보했다.
이에 레미콘협의회는 작년 4월부터 민수 레미콘 판매단가를 각 회원사가 갖고 있는 단가표의 80% 금액으로 팔 것을 결정하고 구성사업자
공정위의 이번 결정은 지난 4일 광주지방공정거래사무소에서 개최한 지방순회심판에서 내려졌다.
[박윤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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