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음주나 신호위반 등 중과실로 인해 사망사고를 낸 운전자에 대해 구속 수사 원칙을 세우기로 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음주나 신호위반 등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단서 11개 항목에 해당하는 고의성이 짙은 교통사고 사망사고에 대해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검찰은 세월
서울중앙지검에서 정식기소 또는 약식기소돼 지난해 선고 받은 교통사고 사망사건 82건 중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은 9건, 구속된 것은 4건에 불과했습니다.
[ 선한빛 / sunhanbit7@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