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마용주 부장판사)는 26일 육모(58)씨가 인우프로덕션 등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육씨는 장윤정의 수입 대부분을 관리해왔으며 지난 2007년 장윤정의 소속사에 돈을 빌려주고 차용증을 받았다. 차용증에는 육씨가 7억원을 대여했다고 돼 있었다.
육씨는 빌려준 돈을 한 푼도 받지 못했다며 소송을 냈다. 회사 측은 육씨로부터 5억4천만원만 받았고 며칠 후 전액 변제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장윤정은 자신의 수입을 육씨 마음대로 쓰도록 허락한 적이 없다. 재판부는 육씨가 돈을 관리했다고 해서 소유권을 가진 것은 아니라고 판시했다.
또한 차용증 작성 당
재판부는 차용증에 대해서도 회사 측은 대여금을 장씨 돈으로 알고 차용증을 작성·교부한 만큼 차용증에 나타난 당사자도 육씨가 아닌 장씨로 볼 수 있다고 봤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