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들이 연간 수임건수와 수임액 자료를 매년 1월 말까지 지방변호사회에 보고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변호사법
이에 따라 재정경제부는 시행령을 고쳐 지방변호사회로 하여금 보고받은 수임건수와 수임액 자료를 매년 3월까지 관할세무서에 제출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만일 변호사가 이를 어기게 되면 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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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들이 연간 수임건수와 수임액 자료를 매년 1월 말까지 지방변호사회에 보고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변호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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