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9일 금융사의 퇴직연금 운용 시 자사 상품의 편입 한도를 단계적으로 축소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금융사가 퇴금연금에서 자사 원리금보장상품을 편입하는 한도를 현행 50%에서 30%로 줄이는 방안을 유지한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지난 2011년 12월 편입 제한 비율을 70%로 내렸고 올해 4월에는 50%까지 낮췄다. 올해 연말까지는 편입 비율이 30%로 내려가고 결국 0%까지 낮아질 예정이다. 자사 상품보다는 다양한 상품을 발굴해 적극적으로 운용하라는 취지다.
편입 한도 축소안은 최근 관보에 넣었다가 다시 삭제하며 논란이 됐다.
지난 23일자 관보에 자사 상품 편입제한 비율을 30%로 낮춘다는 내용이 들어갔지만 28일 관보에서는 빠졌다.
금융위는 22일 퇴직연금 감독규정 변경 예고와 관련한 자료를 발표하기 전 관보게재를 위해 관련 자료를 20일에 안전행정부에 넘겼다. 관보를 게재하려면 발표 3일 전
금융위 관계자는 "편입 비율 30% 축소가 초안에는 들어갔지만 내부 협의와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와의 조율 등을 통해 재논의하기로 했다"며 "자료 발표 전에 관보에 게재하려면 미리 자료를 줘야하는 것에서 생긴 해프닝"이라고 설명했다.
[매경닷컴 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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