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공급 확대와 월세 세입자 부담 경감 등 내용을 담은 '2.26 주택임대차 시장 선진화 방안'이 오히려 임대소득 과세 강화 역풍을 맞으면서 시장에 혼란을 주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주거지원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2.26 방안을 보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13일 주택산업연구원은 "주택시장 구조전 변화와 전월세 가구 특성을 고려할 때 2.26 방안은 부분 보완이 필요하며, 기업형 임대주택사업 활성화를 위해 청약제도와 분양가 상한제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태섭 주산연 정책연구실장은 "2.26 방안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정부 정책의 직접 지원은 자가>전세>월세 순"이라며 "거주유형별로 균형있는 추가 지원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실장은 "전월세를 살고 있는 630만가구 중 2.26 방안 수혜를 보기 어려운 사각지대가 64만가구로 추정된다"며 "이들은 비주거급여 대상이면서 과세미달자로 세액공제도 받지 못하는 월세 가구"라고 밝혔다.
주산연은 저소득층 임차가구 주거 안정을 위해 "주거급여 기준 소득한도를 기존 중위소득 43%에서 50%로, 월소득 165만원(4인 가구 기준)에서 196만원으로 확대해 수급 대상 범위를 늘리고 세액공제를 일률적으로 10% 공제하기보다 소득을 고려해 5~20% 공제 방식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찬호 주산연 연구위원은 기업형 임대주택사업 활성화와 관련해 "임대주택 건설 후 리츠, 펀드 등 투자자에게 매각(분양)해야하는데 현행 청약제도가 걸림돌이 될 수 있다"며 "점차 고급
한편 주산연은 14일 오후 2시 30분 서울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전월세 시장 변화와 대응방안 모색' 세미나를 열고 이같은 주제로 발표를 할 예정이다.
[고재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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