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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간첩사건 증거조작 검사 중징계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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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 사회
검찰, 간첩사건 증거조작 검사 중징계 결정
기사입력 2014-05-01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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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 2014-05-02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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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조작과 관련해 담당 검사들이 중징계 됐습니다.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오늘(1일) 감찰위원회를 열어 유우성 씨 공판에 참여한 이 모 검사 등 2명에 대해 정직 1개월을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두 검사에 대해 지휘감독 책임이 있었던 당시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장, 최성남 부장검사에 대해서는 감봉 3개월을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 선한빛 / sunhanbit7@gmail.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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