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이 16일 "부동산 투자이민제를 경제자유구역의 미분양 주택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서 장관은 이날 여의도 렉싱턴호텔에서 박창민 주택협회 회장, 김문경 대한주택건설협회 회장 등 주택건설업계 대표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부동산 투자이민제는 제주도.부산 해운대 등 6개 지역의 콘도.펜션 등 국내 휴양시설을 구입한 외국인들에게 거주자격과 영주권을 부여하는 제도다. 현재 제주도.강원 평창.부산 동부산 관광단지.전남 여수 등은 5억원 이상을 투자했을 때, 인천 경제자유구역(송도.청라.영종)과 부산 해운대는 7억원 이상을 투자했을 때 적용된다.
하지만 이번에 휴양시설과 함께 미분양주택까지도 투자대상으로 포함시키려는 것이다. 국토부는 법무부.산업부.경제자유구역청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이같은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현실화되면 인천 영종지구 등 미분양 주택이 많은 곳의 주택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서 장관은 또 주택시장 규제완화 차원에서 "민영주택 건설시 소형주택 의무 건설비율도 시장 자율성 확대를 위해 폐지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국토부 고시인 '주택조합 등에 관한 규모별 공급비율에 관한 지침'에 따르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의 민간 보유 택지에 지어지는 300가구 이상 단지는 전용 60㎡ 이하 소형주택을 20% 이상 건설해야 한다. 국토부는 이 규정을 올해 안에 폐지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서 장관은 "주택조합제도도 조합원 자격요건, 주택규모 제한, 등록사업자 소유토지 사용 허용 등 전반적인 제도개선을 원점에서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서 장관이 이렇게 강도 높은 규제 개혁을 추진하는 것은 박근혜 대통령의 규제 개혁 완화 방침에 발맞추면서 전.월세 임대소득 과세정책으로 다시금 침체에 빠져들고 있는 주택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다. 규제 총점관리제에 따라 2017년까지 규제점수를 30% 감축하기로 한 만큼 주택부문의 규제 완화와 주택시장 살리기를 동시에 이
국토부 관계자는 "주택시장이 회복세를 보이다가 다시 얼어붙는 상황이라 시장에 긍정적인 신호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와 분양가상한제 신축운영 등 시장 과열기에 도입된 과도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완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우제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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