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부천원미경찰서는 허위 서류를 작성해 보조금을 가로챈 혐의로 46살 김 모 씨 등 미술학원장 3명을 불구속입건했습니다.
김 씨는 자신의
또 다른 미술학원장 2명은 자신의 학원이 보조금 지원 대상으로 지정받지 못하자 김 씨의 학원에 자신의 원생들이 다니는 것처럼 꾸며 보조금을 나눠 가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추성남 / sporchu@hanmail.net]
경기 부천원미경찰서는 허위 서류를 작성해 보조금을 가로챈 혐의로 46살 김 모 씨 등 미술학원장 3명을 불구속입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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