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루즈 승객으로 위장해 부산항으로 불법 입국을 시도하던 중국인 7명이 적발됐다.
부산항을 통해 들어온 크루즈 승객이 배에 돌아오지 않는 수법으로 불법체류하는 사례는 있었지만 조직적으로 크루즈 승객으로 위장해 입국을 시도하다가 적발된 것은 처음이다.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는 국내에 불법 취업하기 위해 크루즈 승객으로 위장해 입국을 시도한 혐의(출입국 관리법 위반)로 이 모씨(36) 등 중국인 7명에 대해 상륙불허 조치했다고 3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1일 오전 7시께 크루즈선박을 타고 부산항에 입항하다 출입국관리사무소 측의 상륙허가 인터뷰에서 불법 입국을 시도한 정황이 드러나 입국을 거부당했다.
조사 결과 이들은 중국 전담 여행사의 모객과정에서 거짓 재직증명서를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중국 현지 전자회사 사원으로 위장했으나 실제로는 일용직 근로자들이었다.
출입국관리사무소 측은 이들이 중국 현지에서 불법입국 알선료 명목으로 한국계 여성에게 한 사람 당 2만 위엔 상당을 지불한 것으로 파악했다.
출입국관리
[부산 = 박동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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