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로템 등 의무보호예수로 묶여있던 상장사 주식 9900만주가 이달 중에 매각제한이 해제된다
1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이달에 15개 상장사의 주식 9900만주에 대한 의무보호예수 기간이 끝난다. 이는 전월 대비 121.1% 늘었고 지난해 같은 달보다는 188.9% 증가했다.
의무보호예수 기간 해제 대상은 유가증권시장의 6개 상장사(7900만주)와 코스닥 시장의 9개 상장사(2000만주)다.
특히 현대로템의 총
코스닥 시장에선 세호로보트의 최대주주 물량 46.1%(194만4247주)가 풀리고 30일에는 제3자 배정 유상증자로 보호예수된 원익큐브 지분 25.5%(700만주)가 매각 제한 해제된다.
[매경닷컴 최익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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