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24일 건널목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골자는 건널목 대기선에 보행자의 움직임을 감지하는 센서를 달아 위험상황을 사전에 경고하는 시설물 설치 등이다. 시설물은보행신호(적·녹색)를 음성으로 안내하고 센서를 통해 대기선을 넘는 무단횡단을 감지할 때 음성으로 경고하는 시스템이다. 앞서 도로교통공단은 2012년 3∼12월 용현초등학교(인천)와 성안초등학교(안산)2곳 인근 건널목에서 이 시스템을 설치해 시범 운용을 한 바 있다. 시스템 설치 전후를 비교했을 때 무단횡단 비율은 성안초교에서는 14.4%에서 4.4%로, 용현초교에서는 6.1%
[김명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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