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금융의 지원대상을 현행 상품과 기술 용역에서 법률이나 금융서비스까지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수출입은행법 개정안이 입법예고됐습니다.
개정안은 수출입금융의 지원대상을
이번 수출입은행법 개정안 입법 예고는 '기업의 대외진출 촉진과 해외투자 확대방안'의 후속조치로 추진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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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금융의 지원대상을 현행 상품과 기술 용역에서 법률이나 금융서비스까지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수출입은행법 개정안이 입법예고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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