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부터 장기전세주택 입주자 선정 기준에 소득 항목이 신설돼 저소득층 입주 기회가 늘어난다. 매입형 공공임대주택 저소득 우선공급비율도 10%에서 30%로 확대한다. 20일 서울시는 장기전세주택 문제점을 보완하고 임대주택 공공성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서울시 장기전세주택 공급 및 관리규칙'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우선 동일 순위 시 입주자 선정을 위한 가점항목에 소득기준을 신설한다. 가구원 수와 소득기준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에 따라 가점이 차등 적용돼 저소득자 당첨 가능성이 높아진다. 월평균 소득이 도시근로자 평균 50% 이하는 5점, 50% 초과 70% 이하는 4점, 70% 초과 90% 이하는 3점, 90% 초과 110% 이하는 2점, 110% 초과는 1점씩 가점이 주어진다.
전용 60㎡ 이하 매입형 공공임대에서 도시가구근로자 월평균 소득 70% 이하인 자에게 적용 중인 우선공급비율은 기존 10%에서 30%로 늘린다. 그간 건설형 공공임대에만 입주할 수 있었던 청약통장 보유자에게 매입형 주택 입주 자격도 새롭게 부여한다.
동일 순위 경쟁에서 적용되는 청약예금 가점 상
[백상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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